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 관리자
  • 승인 2006.04.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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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조 <본지 데스크/편집위원>
정부가 지난달 2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들이 속속 개진되고 있다.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당국자와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론을 보면 대체로 정부의 방침에 찬성하는 편이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 방침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식품안전처 신설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문희 의원이다. 문 의원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동양권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식품안전처 신설은 큰정부에서 작은정부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청 중심으로 통합한 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충 이런 내용이다. 조목조목 따져보자. 우선 동양권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식(食)이 곧 보약(補藥)이다’는 말이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섭생을 잘 해야 한다는 뜻이고, 또 이 때의 약은 동양 전통의 한약을 뜻하는 것이지 양약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다. 차관급의 ‘청’이 없어지고 같은 차관급의 ‘처’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조직과 인력,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기존의 식약청은 복지부의 산하 기관으로 집행기능만 갖고 있을 뿐이었는데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는 예산과 법령재개정권 등 정책결정권을 갖는 독립된 행정기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기존의 식약청으로 통합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은 ‘식품안전처’ 신설의 참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정부가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자 하는 속뜻은 ‘식품안전관리’와 ‘의약품안전관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약청이 인적구성 등 여러 면에서 ‘식’보다는 ‘약’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기에 상대적으로 ‘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렇듯 어느 한 대목도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주장으로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가 오히려 궁금하다. 그리고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혹시 약사회나 제약회사 등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알고 보니 식품안전처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문희 의원은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한 약사 출신이며 대한약사회 총회 부의장과 서울시약사회 여약사회장, 한국여약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 부단장과 한국여약사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문희 의원의 이런 경력이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본다면 지나친 확대해석일까.

필자는 대한약사회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을 기억한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004년 11월에도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에게 보고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와대의 거절 사유가 약사회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약사회는 국내에서 가장 힘이 센 이익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식품안전처 신설 과정에서도 그 큰 힘이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식품안전처 신설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있다. 우선 정부와 여당간에 당정협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내에도 문희 의원처럼 소신에 의해서든 로비에 의해서든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당정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태클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럴수록 정부 당국에서는 강한 의지와 소신을 갖고 대응해주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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