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의 주범으로는 일부 창업컨설팅업체의 잘못된 영업행태가 지적된다. 보통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다 보니 계약내용을 허위로 부풀려 무리하게 계약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연간 수백건씩 보고된다.
사태가 확대일로를 걷자 창업컨설팅업체들은 자사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지를 잇따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 수사대상에 오른 업체의 이름이 ‘H창업컨설팅업체’ 등 이니셜로 표기되면서 가맹본부들이 거래 중인 창업컨설팅업체에게 위법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컨설팅업계가 뭇매를 맞고 있지만 잘못은 가맹본부들에게도 있다. 사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법적인 투자자 모집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기업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이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영업을 창업컨설팅업체에게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체 영업조직을 구축하기에는 인건비ㆍ시간 등을 투자할 여력이 없자 당장 비용이 들지 않는 계약건당 수수료지급 계약을 맺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업 전문가에게 가맹점주 모집을 위탁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을 무시한 경영방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사업이다. 양자는 운명공동체로 때로 갈등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기투합해 함께 몸담은 외식 브랜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경영 시스템, 외식 브랜드의 지향점 등이 가맹계약을 맺게 될 창업자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는 실패한 계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단순히 효율성만을 따져 가맹점주 모집을 위탁한 결과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말았다.
이번 사건도 ‘유사수신행위’라는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수사됐어야 하지만, 그보다는 사업 파트너와의 신의를 저버린 가맹본부의 잘못이 더 크다. 애초에 3억원을 투자하면 월 7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이행했다면 투자자들이 신고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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