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와 B업체는 2008년부터 오징어를 인산염에 담가 육질을 연하게 하고 무게를 늘려 최근까지 3122t(시가 144억 원)을 전국의 중국음식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아.
더욱이 A업체는 가오리 신맛을 내기 위해 사용한 빙초산의 첨가 여부를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유통.
선진국에서는 빙초산의 순도가 20%를 초과할 시 독극물로 분류할 정도인데, 자칫 대형식품사고로 이어질 뻔.
이번사건으로 애꿎은 회냉면 집들 비상이 걸릴 듯.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다 못 채우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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