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법 도용 소송까지 휘말린 농심
제조법 도용 소송까지 휘말린 농심
  • 관리자
  • 승인 2012.03.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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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곰탕집 사장 이씨가 자신의 곰탕국물 제조기법을 도용해 300억원을 벌었다며 농심 측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이씨는 2008년 농심 측이 사업제휴를 제안, 같은 해 11월 곰탕국물 조리방법을 전수했으나 공식 계약 없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지난해 ‘신라면 블랙’, 컵라면 ‘곰탕’ 등을 출시했다고 주장.

이에 농심 측은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것은 이씨로 노하우를 전해 들은 바도 없을뿐더러 관련 기술은 예전부터 보유해 왔다며 황당하다는 입장.

농심 측은 신라면 블랙 등 제품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며 법적 대응 통해 진실 밝히겠다고 말해.

이번 사건뿐 아니라 라면담합 과징금, 삼다수 유통 사업권 문제,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연이은 악재로 이젠 농심이 안쓰럽기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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