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가맹점수 1천개 혹은 가맹점수 100개 이상,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본부. 그러나 피자헛은 가맹점수 204개로 매출 1천억원을 초과한 곳.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영업 손실 등 어려움과 모범기준에 따른 리뉴얼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다는 피자헛의 호소, 유한회사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혀.
모범기준 참여 노력을 보이지 않고, 하물며 지역사회 기여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는 것을 지적하지는 못할망정 떼쓰고 운다고 오히려 사탕을 물려준 셈은 아닌지 공정위의 공정한 잣대가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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