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는 국내 6개의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적발. 대형유통업체들은 백지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수 등을 기입해 넣어. 더 황당한 것은 해외 유명브랜드와 계약을 할 때는 정상계약서를 사용하는 등의 이중행태를 보인 것.
결국 힘없는 국내 중소납품업체들에게는 불공정계약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해외 유명브랜드에는 꼬리를 내리고 역으론 불공정계약도 해줄 판. 아직도 이러한 억약부강(抑弱扶强)이 만연하니 힘없는 중소납품업체만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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