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니 코코호도를 운영하는 ㈜샤마가 회사를 이전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기간을 놓친 것.
그도 그럴것이 지난 2~3년 동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부서의 담당자가 통지서를 보낸 후 두세차례씩 전화 확인을 해 이것만 믿고 있었던 것.
하지만 회사를 이전하면서 통지서뿐만 아니라 별다른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이같은 사실을 기사로 접해 황당.
모르는게 ‘죄’라고 법을 잘 모르고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게 잘못이기는 하지만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관련 담당자가 한 번만 더 체크를 해줬다면 한 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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