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미만이라고 안심하면 늦는다
150㎡ 미만이라고 안심하면 늦는다
  • 관리자
  • 승인 2012.12.2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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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부터 신고면적 150㎡(약 45평) 이상 일반음식점과, 커피숍, 호프집 등까지 금연구역 적용이 확대.

또 내년 1월 31일부터는 같은 면적 이상의 음식점의 외부에 확인 가능하도록 주메뉴의 가격정보를 표시해야. 관련 부처와 유관 단체의 홍보 부족으로 150㎡ 이상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손님들이 문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도 비일비재.

외식업계 역시 변화된 정책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도 중요. 일부에선 ‘우리는 150㎡ 미만이라 괜찮다’며 역발상 마케팅을 하기도. 100㎡ 이상은 1년, 100㎡ 미만의 모든 식당은 2년의 유예기간이 있을 뿐. 실외 가격 표시도 1개월 동안 여유가 있는 상황.

넋놓고 시간 허비하다 매출이나 불이익 당할 수도 있으니 유비무환의 대비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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