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20조의 2/ 4항에 동반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한 마디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모순덩어리라는 것.
최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법학자로서 영문으로 번역하기조차 낯부끄러운 조문’이라고. 즉 동반성장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항조차도 허술함의 극치. 상생법의 일부 조항 역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에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애매하고 모호한 규정만. 결국 법이 명시한 대상도 아닌 프랜차이즈 기업 규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셈. 기초부터 부실하니 동반위가 ‘동반’보다는 ‘일방’으로 몰아붙이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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