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최근 채소와 육류, 수산물과 신선조리 식품, 주류 등 51개를 대형마트 판매 조정 가능 품목으로 선정. 시는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을 권고함으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 반면 대형 유통업체는 절대적인 매출과 연결되는 이들 품목의 판매 제한은 사실상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동반성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동반성장이나 상생을 대기업이나 대형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로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 공정한 게임의 법칙으로 불법과 탈법, 불공정 행위를 제한해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신 규제로만 해법을 찾으려는 행정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우세.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봉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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