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소속 조정 필요하다
직능단체 소속 조정 필요하다
  • 관리자
  • 승인 2006.06.2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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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에도 각종 협회 및 단체 등 여러 개의 직능단체들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적단체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의 관할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돼있다. 식품업계의 (사)한국식품공업협회, 외식업계의 (사)한국음식업중앙회 등이 바로 그런 단체들이다.
최근 식품-외식 관련 행정체계 개편과 맞물려 이들 단체의 소속 문제가 정부 내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다. ‘식품안전처’ 신설 계획에 따라 식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위생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고 산업진흥 업무는 농림부를 비롯한 생산부처가 전담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된 만큼 관련 협회 등 단체의 소속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오고간 모양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로서는 난색을 표명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냉철히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식품-외식 행정체계가 ‘위생안전관리’와 ‘산업진흥’으로 명백히 이원화 된 이상 산업관련 주요 협회 등이 위생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복지부의 관리 하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상호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하는데 산업진흥 주무부처는 농림부인데 관련 협회는 복지부에 소속돼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업계 또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데 소속이 다르다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위생안전관련 협회나 단체가 아닌 산업 및 생산관련 단체는 소속 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생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가령 위생교육 대행)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비록 복지부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위생안전관리 업무는 규제 성격의 업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처럼 관련 협회가 규제 부처인 복지부에 소속돼 있는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 부처간 논의에서 복지부는 “기존의 협회 소속은 그대로 두고 필요하다면 산업부처 소속의 별도 협회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발상은 자칫 부처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또 이런 문제는 행정부 차원의 논의에 앞서 업계 스스로가 논의를 공론화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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