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크라운제과가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합병한 후 주문제도 일방변경, 반품거부, 할인·적립카드 일방중단 등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를 잇달아 취한데 따른 것.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 측은 손실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타개책을 펼치는 도중 생긴 오해라고 주장. 하지만 가맹본사를 믿고 장사를 하는 생계형 가맹점주들이 대부분인데,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맹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해.
식품대기업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리지 않게 이 같은 불명예 타이틀을 자초하는 것은 자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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