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글로벌 경제위기시대의 경제민주화 & 갑을경제
[월요논단] 글로벌 경제위기시대의 경제민주화 & 갑을경제
  • 관리자
  • 승인 2013.07.02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문(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 / 前 전주대 문화관광대 학장
미국과 중국발 불안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먹구름 같은 요즘이다. 실제 뉴욕, 유럽, 아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의 모든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도 종가 기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 보유 한국채권 34조원의 이탈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동아2013.6.24.) 하필이면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했다는 두 번의 경제위기(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2008이후)의 악몽이 떠오르는지….

하지만 정치권은 강 건너 불 보듯 무덤덤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전략은 뒷전이고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NLL관련 남북정상대화록에 여야가 목숨을 건 모습이다. 못 말리는 정치판이라는 탄식이 절로 튀어 나온다.

그 대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만큼은 신속 민첩하다. 표가 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경제민주화론’자들과 ‘갑을경제론’자들이 각종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말이 좋아 ‘경제민주화’, 때깔이 좋아 ‘갑’과 ‘을’의 상생이지 그 본질이 ‘규제강화’에 있음은 그동안의 경험법칙이 일러준다. 설마 경제정책의 실패를 대기업 탓으로 돌리는 정책편의주의적 발상이 ‘규제강화’를 ‘경제민주화’로 위장한 건 아니리라 믿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톱 밑의 가시 빼 주기’로 상징되는 규제완화 정책이 순식간에 퇴출되고 그 자리에 경제민주화의 옷을 입은 ‘규제강화’가 들어섰으니 이처럼 처절한 퇴행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 간의 입법 추진 내용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억누를 만큼 과도하다는 오해를 사는 이유다. 더 나아가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적용대상을 밀어내기,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등 일부 대기업의 관행적 횡포에 국한하고 전반적인 반 기업정서로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재계의 요구가 엄살이나 생떼로 매도돼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한 재계·기업계의 반발과 전문가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 그 내용 또한 경청해야 옳다.(동아 2013.6.21)
먼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의 확대 때문에 관련 소송은 중소기업계 내부에서 주로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중견·중소기업의 기를 죽이고 있다. 그리고 간판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은 ‘3불(불공정거래, 불균형시장, 불합리한 제도) 해소가 아닌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는 기업이 반죽음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인력 조정은 엄두도 내지 못 한다”는 하소연과 “대기업 근로자에겐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근로자와 구직자에겐 경제 비(非)민주화의 사례(조준모 성대교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에는 본사가 거래 변경사항을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늬만 임의 또는 권고사항이지 실제로는 강제규정으로 운영될 것임은 경험법칙상 불문가지다. 대리점법에는 본사와 대리점 단체가 협의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기업의 계약에 관여하게 되는 길을 터 준 꼴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식자재 납품 가격을 조정하거나 영업시간을 정하는 등 사소한 협의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중견 외식기업 관계자의 푸념이 귀에 박히는 이유다.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 밖에도 “의원들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근본적인 불만에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민 정서와 여론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김종석 홍익대 교수)”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민주화의 주창자 격인 박대통령조차 법안내용에 대하여 정치권을 향하여 ‘과잉입법’이라는 촌평과 함께 ‘속도조절’(연합뉴스 2013.6.23)이라는 견제구를 뿌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오버’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