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뺨 때리기
우는 아이 뺨 때리기
  • 관리자
  • 승인 2013.08.0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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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올해 들어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우는 아이 달래기는커녕 뺨 때리기라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지난 7월 예상 매출 범위의 서면 제공 등을 골자로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업계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자, 햄버거, 커피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신청 움직임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신고 누락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POS 자료 조사가 그것이다.

최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오는 9월에 열릴 이사회를 거쳐 커피와 햄버거, 피자 등을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휴게음식점이란 커피와 차, 음료, 아이스크림과 햄버거, 치킨과 피자, 김밥, 국수 등을 패스트푸드점 또는 분식점 형태로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휴게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8만여 명의 자영업자 중 절반이 중앙회 회원이다.

중앙회는 현재 피자와 햄버거, 커피 3개 업종에 대해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한다는 계획이며, 김밥 등 다른 업종을 신청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측은 오늘 9월에 열릴 이사회에서 중기적합업종 신청이 결의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어 피자와 햄버거, 커피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신청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선정 신청 과정에서 국내는 물론 외국계 브랜드까지 출점을 제한한다는 움직임이어서 지난 5월 출점 세부 기준이 마련된 외식업 못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세청이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인 뚜레쥬르 본사에서 확보한 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매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부가세 추징에 나섰다가 점주들의 반발로 이를 보류하기도 했다.

게다가 국세청이 뚜레쥬르 외에도 국내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치킨과 한식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POS 자료를 요청하는 등 부가세 폭탄이 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에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일단 국세청 고유의 세무 업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논평을 삼가고 있으면서도 물밑으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직장인 세금공제 혜택 축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축소 혹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청의 POS 자료 수집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4~5월부터 진행해온 통상적인 조사 업무라고 강조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외식업이 가장 많은 점, 뚜레쥬르 가맹점에 대한 부가세 추징은 잠시 보류됐으나 추가 조사 대상 확정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는 점은 프랜차이즈 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제과점업의 중기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도 출점 제한이 중소 자영업 빵집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신생 브랜드가 이 틈새를 비집고 출점 규모를 확대하면서 중소 빵집은 새로운 ‘경쟁자’를 하나 더 맞이한 셈이다.

합의’보다는 일방적인 ‘조정’으로 출점 제한 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던 외식업의 사례에 비춰 햄버거, 피자, 커피 업종 역시 이같은 과정을 밟지 말란 법도 없다.

업계가 내적인 역량에 따라 발전하고 도태되는 과정을 밟는 대신 타의에 의해, 외부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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