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난 8월 13일 예상매출액 범위의 의무 제공, 가맹점 환경 개선 비용의 40%까지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 등을 골자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됐고, 지난 8일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이 담긴 시행령이 입법예고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점 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은 당장 프랜차이즈 외식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예상매출과 수익을 과장하거나 장밋빛으로 포장하는 등의 과장 광고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예상매출액 등을 과장하거나 혹은 허위로 광고했다며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오는 2014년 2월 14일 본격적인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예상매출액 범위’ 산출 시스템을 갖추는 게 급선무가 됐다.
그렇다면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핵심 쟁점인 예상매출액 범위 제공 의무에 대응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전략과 방안은 무엇일까? ‘사람’, 즉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양성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전문가가 내놓은 해법이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경영 노하우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입지 상권 조사 분석 능력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즉 상권 조사 기초자료의 오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법적 분쟁의 시작이 되는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객관적인 상권 조사 분석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돼야 할 방안이다.
상권 조사 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매출 예측에 있어 상권 범위부터 주변 통행량 조사 방법, 객단가와 테이블 회전율, 심지어는 조사 당일 날씨조차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상권 분석을 통한 매출 예측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보면 예상매출액 범위는 연매출 최고액이 최저액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에 예상되는 최저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최고액은 1억3천만원 이내가 돼야 한다.
한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이젠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권 조사 분석과 매출예측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 RFC(가맹점 영업·개발 담당자)가 필요하다”며 “기업에 맞는 전문 상권 분석 능력을 갖춘 RFC 육성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분석으로 매출을 예측하든지, 족집게식으로 때려 맞히든지 결국 해법은 ‘사람’에 있다. 통상적으로 가맹점 운영요원에서 시작해 RFC로 성장하기까지 5~7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외식산업의 해묵은 숙제인 ‘전문 인력 확보’를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