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단란주점 등에만 음악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에서 일정 금액 미만 사업장의 공연만 음악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라고 지적.
즉 전국 3만6천개에 달하는 커피숍과 9만9천개의 호프집 등 21만 곳의 음식업 사업자들이 면적 등급별로 음악사용료를 납부해야. 면적 66㎡(20평) 미만, 연매출 5천만원인 호프집은 1년에 57만6천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수십만 영세자영업자는 음악사용료 폭탄을 맞는 꼴.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지불은 필요하지만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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