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허가했으나…제한조건 첩첩산중
푸드트럭 허가했으나…제한조건 첩첩산중
  • 이인우
  • 승인 2014.03.29 0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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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 규제개혁 집중기획-①
글 싣는 순서

① 푸드트럭 허가했으나…제한조건 첩첩산중
② 국회 쌓아둔 개정법률안 1년 넘게 허송
③ 경제정의 내세운 규제 어떻게 허무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5일 닷새 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와 관련, 푸드트럭 양성화 방안 등을 들고 나왔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유원시설업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차량의 합법적인 개조 여부를 확인한 뒤 허가해주게 된다. 국토부는 이에 발맞춰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결국 식약처와 국토부는 각각 유원시설업 안이라는 장소제한과 생계형 사업자라는 자격제한을 전제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규제개혁

하지만 이와 같이 푸드트럭 영업장소와 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생색내기 규제개혁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특히 유원시설업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한조건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와 같다.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춘 놀이공원 등을 말한다. 크게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등 대형 종합유원시설업에서부터 작게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단순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해 영업하는 장소가 포함된다.

이러한 장소에서만 영업을 허용할 경우 현재 생업을 위해 길거리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푸드트럭 대부분은 1t 이하 소형 트럭을 개조해 토스트나 호떡, 어묵 등을 파는 노점상 등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아침 출근시간에만 개조한 소형 트럭에서 토스트 등을 파는 민모(46•여)씨는 “지금도 구청 등의 단속을 피해 영업하고 있는데 푸드트럭을 양성화한다면서 유원지에서만 장사하라면 당국의 거리단속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며 “길거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구청이나 경찰의 주정차단속에 걸리면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따라야

그렇다고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전면 해제하기도 어렵다. 장소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차량이 없는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푸드트럭과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외식업소와의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노점 상인들은 “같은 노점상인데 푸드트럭만 합법화하고 리어카나 좌판 등 다른 형태의 노점상은 단속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세 외식업소도 마찬가지다. 떡볶이 등을 파는 분식집 앞에 같은 메뉴의 푸드트럭이 영업할 경우 적지 않은 임대료까지 내는 분식집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원업소의 업권 보호가 우선이지만 영세업자의 생존권도 배려한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푸드트럭의 길거리 영업을 합법화하되 동일 업종의 외식업소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하도록 하는 제한규정과 같은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푸드트럭 합법화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영업장소의 허용 폭을 넓히되 △동일업종과의 일정거리 유지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지정 △주정차단속 예외 조항 신설 등 다양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푸드트럭 뿐만 아니라 식품•외식산업에 걸려있는 수많은 규제혁에도 해당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몰린 푸드트럭 합법화를 서두른 점을 볼 때 가시적인 개혁 방안부터 내놓기 위해 하위법령 개선 등을 외면한 졸속 행정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 식품•외식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보다 폭넓은 정책검토와 유관부처와의 협조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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