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창업자 피해 우려
푸드트럭 창업자 피해 우려
  • 이인우
  • 승인 2014.11.0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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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대표 정책 ‘푸드트럭 영업허용’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진입장벽 높아
정부가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홍보해온 푸드트럭 영업허용 정책이 시행 4개월째 겉돌고 있다.

더구나 실질적인 영업 합법화 조치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이 차량개조를 서두르고 있어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만 커질 공산이 많다.

정부는 지난 4월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직후 국무조정실을 통해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관련법 시행 후 별다른 효과가 없자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및 관당단지,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을 허용한다는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 10월 22일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그러나 도시공원의 푸드트럭 영업 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다수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도 제각각인데다 도시공원과 하천부지, 관광지 등 각 시설의 관리주체도 달라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이 어디서 영업허가를 받아야할지조차 모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푸드트럭 영업범위 확대 방안이 나온 지 2달여 째인 지난 10월 22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바꿔 편익시설에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자동차>를 포함시켰다.(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132호 별표1의 6항)

그러나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이 직접 영업지역을 선택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신청을 낼 수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등 공원관리 관청에서 휴게음식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절차를 거쳐 영업자를 공모하게 된다”고 밝혔다.

결국 푸드트럭 영업지역을 확대했다고 해서 사업자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푸드트럭 사업자들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관할 자치단체의 공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 자치단체 소극적 대응 급급

더욱이 일부 지자체들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서울의 모 구청 공원시설관리 관계자는 “공원에서의 푸드트럭 영업 허용 여부는 먼저 서울시의 도시공원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시행지침 등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기관 담당자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라며 “당장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일인데다 없던 일이 추가된만큼 대다수의 공무원이 푸드트럭 관련 업무를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의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뒤의 절차도 너무 복잡하다. 해당 자치단체와 영업계약을 맺은 뒤 영업신고필증을 받아야 하고 다시 영업장소인 공원 측에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도 만만치 않다. 먼저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비업체에 구조변경작업을 의뢰, 작업이 완료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LPG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다시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고 가스시설공업 허가증 및 양성교육이수증까지 취득해야 자치단체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 푸드트럭 개조업체만 호황

그러나 대다수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 구조변경부터 서두르고 있다.

수도권의 푸드트럭 개조 전문업체 ‘푸드트럭 팩토리’의 경우 지난 8월 이전까지 월 1~2대 수준이었던 차량개조가 9월 이후 월 8~10대로 늘었다.

하혁 푸드트럭 팩토리 대표는 “많은 소자본 창업자들이 푸드트럭 영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며 “지금으로써는 허울만 좋은 규제개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민간 차원 대책마련 움직임까지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푸드트럭 문제를 처음 제시했던 배영기 ㈜두리에프앤에프 대표는 지난 10월 13일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을 창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배 대표는 “푸드트럭 양성화 문제는 비정상이었던 관행을 정상으로 바꾸고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공론화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지지부진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 민간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

푸드트럭 팩토리나 두리에프앤에프 등은 관련사업의 확장을 통한 영세 창업자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대다수 관련업체는 차량구조변경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만 믿고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든 영세자영업자의 피해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홍대상권 인근에서 푸드트럭을 시작했던 김모(41) 씨는 영업 2달만에 사업을 접었다.

김 씨는 “구청 단속 등으로 2달 동안 영업장소를 6번이나 옮겨야 했다”며 “단속하지 않는 지역은 유동인구가 없어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개조 비용만 날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푸드트럭 개조비용은 최소 1500만원에서 많게는 4천여 만원에 이른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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