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식품 수출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할랄식품 수출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4.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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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건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원장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4개국을 순방하면서 세 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할랄(Halal)식품’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박대통령의 순방은  과거 석유, 건설 등 하드웨어적인 한·중동 경제협력관계에서 보건, 의료, 문화, 식품 등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제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동 각국은 최근 포스트 오일시대에 대비, 석유 의존적 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경제구조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박대통령의 UAE와 할랄식품 양해각서 체결은 방대한 할랄시장을 감안할 때 우리 식품기업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할랄식품은 이슬람교에 토대를 둔 이슬람법(샤리아)에서 허용하는 식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 반대 의미의 하람(Haram)식품은 금기시하는 식품이다. 돼지고기와 그 파생물, 주류, 개, 피, 할랄 식으로 도축하지 않은 고기 등의 일부 하람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은 할랄식품이다.

17억여 명의 세계 무슬림 인구와 더불어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할랄식품의 규모가 2013년 기준 1421조 원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그 결과 2019년에는 현재의 두 배에 이르는 272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할랄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세계할랄인증기관은 약 30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인증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증기관으로는 말레이시아의 JAKIM, 인도네시아의 MUI, 싱가포르의 MUIS, 미국의 IFANCA, 태국의 CICOT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인증기관은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이다.

국제인증은 인증관련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반 사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증비용이 저렴하고 인증절차가 비교적 용이한 KMF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KMF 인증이 글로벌 사회에서 크게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실이 아쉬운 점이다. 국제인증의 경우 약 100여 개 품목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MF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는 약 180여 업체, 품목으로는 약 380여 개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할랄식품은 원료로부터 가공, 제조, 유통, 소비 등 전 분야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농수산식품의 경우 원료는 할랄이지만 가공단계부터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는 반드시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가공과정에서 돼지고기 파생물, 알코올 성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992년부터 할랄식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인 네슬레를 비롯해 버거킹과 KFC, 까르프, P&G 등은 이슬람권 국가들 뿐 아니라 유럽 내 무슬림을 겨냥해 할랄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일부 업체들이 이슬람권 시장에 주목하면서 김, 라면, 초코파이, 과자, 김치 등의 품목에 대해 할랄인증을 받고 이슬람권 지역에 진출하는 등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번 박대통령의 MOU 체결로 우리 식품업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슬람권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차분하면서도 정교한 진출 전략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이슬람권 할랄식품 진출과 관련해 시장, 인증, 마케팅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방대하면서도 다양한 무슬림시장에 대한 치밀하면서도 체계적인 권역별, 국가별 고급 정보가 생산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슬람권이라고 하면 OIC(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 57개국을 지칭한다. 이 57개국의 인구는 약 16억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권역별(동남아시아·중동·중앙아시아·남아시아·아프리카 등), 국가별 인구, 경제성장률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권역별로 이슬람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도(1억8천만 명), 중국(2500만 명), 유럽, 태국, 미국 등 전 세계에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할랄식품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무슬림들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할랄인증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기관을 중심으로 할랄인증이 주도돼 왔지만 올해부터 UAE의 ESMA(표준측량청)가 할랄인증을 시작함으로써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할랄인증기관이 없었던 중동 지역에서 UAE가 할랄허브를 지향하며 등장함에 따라 할랄인증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터키에 본부를 둔 OIC 산하 표준측량연구소인 SMICC에서 OIC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제정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국가가 31개국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할랄식품시장인 인도네시아도 2014년 9월 할랄제품인증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인증기관이 되고 복수의 인증심사기관 체제로 변화된다. 이와 더불어 2019년에는 모든 식품이 할랄인증을 받아야만 자국에 진입하도록 돼 있다.

셋째, 할랄인증을 받았다고 이슬람권 진입이 용이하게 전개될 것이란 생각은 큰 착각이다. 할랄식품시장 진입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인증이 매우 중요하지만 인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들의 독특한 비즈니스 문화에 토대를 둔 마케팅 전략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중동 이슬람권에서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인내심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서구적 마인드는 버려야 한다.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의 뜻이라는 의미의 ‘인샬라’ 관행으로 자주 늦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짜증을 낸다거나 성급하게 대응해서는 반드시 실패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내심과 신뢰를 쌓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할랄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출증진이 현실화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할랄 마케팅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전문가를 차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늦다고 항상 늦는 것도 아니며 서두른다고 항상 빠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선진국 기업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할랄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식품을 개발해 우선은 틈새시장부터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그들이 선호하는 한식을 기반으로 장류, 김치, 김, 인삼, 소불고기 등을 현지 입맛에 맞게 개발해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동 이슬람권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다보니 나이가 들수록 비만해지는 경향이 있어 당뇨 등 성인병을 많이 앓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한식을 어떻게 건강식품화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보건·의료와 연결한다면 우리의 대 이슬람권 할랄시장 진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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