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의 이슬람시장 진출과 할랄인증
외식업계의 이슬람시장 진출과 할랄인증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4.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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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교수

할랄(Halal)은 ‘허용되는(permissible)’이란 아랍어로 이는 이슬람법(Islamic Shariah Law)에 의해 허가된 것이란 의미다. 할랄푸드는 이슬람법에 따라 소비가 허용된 음식을 말한다.

무슬림들이 즐기는 할랄푸드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할랄 표준에 의거해 모든 공정을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돼지고기, 알코올 등 금기된 음식을 포함하지 않으며 도축과정에서도 동물 복지 및 이슬람 율법에 따른 고기만을 이용해 만든 음식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물론 할랄은 음식뿐만 아니라 관광, 화장품, 제약, 패션, 미디어산업, 물류, 금융 등 무슬림들의 생활과 연관된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무슬림들은 종교가 곧 생활이기 때문이다.

먼저 할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슬람교(الإسلام al-islām)는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하는 단일신 종교로, 기독교·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이다. ‘이슬람’은 ‘복종·순종’이란 뜻으로 무슬림(Muslim)은 신에게 복종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시장규모의 크기에 있다. 전 세계에는 16억여 명의 무슬림 인구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인구의 약25%에 달한다. 둘째, 할랄 산업은 육류뿐만 아니라 립스틱에서 백신에 이르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상품은 물론 재무, 환대, 물류 산업에 이르는 서비스산업까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정교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Islamic Food & Nutrition Council of America’에 따르면, 미국에서 할랄인증(Halal certification)을 받은 기업이 1990년에는 23개였으나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2천개 기업의 다양한 상품들이 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경우에도 약 3천여 개 기업에서 2만 여개의 제품이 할랄인증을 취득했고, 식품산업뿐 아니라 관광산업을 비롯한 물류, 화장품 등 모든 분야로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외식분야의 할랄인증은 글로벌 외식업체들이 무슬림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러한 예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 프랜차이즈기업 대부분이 진출국의 할랄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러한 할랄인증 획득을 통해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비무슬림들도 이들 제품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랄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재료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할랄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KFC는 모든 제품들이 할랄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운영 매장에 대한 할랄인증을 획득하는 것 외에도 원료 조달과 제조, 포장, 저장, 운송 및 주방기구에 대한 엄격한 내부 통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KFC는 위험스러운 오염물질 또는 나즈스(najis) 물품과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조심하고 있으며, 식품 제조에서 품질과 위생의 높은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할랄 인증기관인 자킴(The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이 인증마크를 부여하기 전 KFC의 공장과 매장, 식재료와 제조공정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과정에서 모든 수입제품은 자킴(JAKIM)에 의해 승인된 해당 지역의 이슬람 식품·영양 인증기관에 의해 할랄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아가 수입된 제품의 할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QSR(Quick Service Restaurant) 브랜드의 샤리아 자문 위원회는 모든 해외 공급자의 시설을 검사해야 하는 기준에 따르고 있다.

KFC는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중동지역 등 무슬림 지역에서 할랄인증을 획득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 이외에도 영국의 경우 약 100개 매장에서 할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렇다면 할랄인증은 어느 나라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통일된 기준이 있을까? 현재까지 할랄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 큰 틀에서의 기준은 동일하지만 각 나라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외 진출 외식업체의 경우 진출국의 할랄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는 해외에 진출한 외식업체의 경우 진출국의 식품위생기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업체가 국내에서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인증을 획득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외식기업이 할랄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진출국의 할랄인증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획득해야 한다.

실례로 맥도날드, KFC, 버거킹 등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자킴(JAKIM)인증을, 인도네시아에서는 MUI의 인증을 획득해 영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롯데리아의 경우도 인도네시아에서 MUI의 인증을 획득해 영업 중이다.

그렇다면 무슬림 국가에 진출할 경우 할랄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가? 반드시 할랄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랄인증은 자발적인 인증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해외진출 외식업체의 경우 할랄인증을 받아야만 외식업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슬림이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국가에서 현지인이 안심하고 매장을 방문해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하려면 할랄인증 획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까다로운 요구조건과 승인절차로 인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제적인 체인 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이외에 단일 레스토랑이 할랄인증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호텔의 경우에도 호텔 내 일부 식당 또는 주방에 한해 제한적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할랄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왜 일반 외식업체의 경우 할랄인증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할랄인증을 받기위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레스토랑이 할랄인증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첫째, 매장 내 돼지고기를 이용하거나 돼지로부터 파생된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둘째, 알코올을 이용해 조리하거나 알코올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모든 원재료는 할랄 제품이라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넷째, 매장 내에서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혼합해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기에 할랄인증을 국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일반 외식업체의 경우 인증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진출 외식업체에 대한 할랄인증을 지원하기 전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외식업체 할랄인증 절차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할랄인증 취득을 원하는 업체들이 과연 진출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향후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여러 이슬람국가들의 레스토랑 할랄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에 대한 지원, 인증비용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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