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앞으로 4개월 ‘카운트 다운’
최저임금 인상 앞으로 4개월 ‘카운트 다운’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8.2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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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피해 불가피… 근로자가 ‘갑’, 영세업소 직격탄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외식업계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수익감소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아르바이트 사원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피자 브랜드 매장 앞에 줄지어 서있는 배달 오토바이 모습. 사진=이인우 기자 liw@

올해보다 8.1% 오른 최저임금(6030원) 시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월말부터 7월까지 계속된 메르스 사태로 사상 초유의 불황을 겪었던 외식업계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업종뿐만 아니라 급여수준이 높은 중견업체까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정규직 급여까지 동반상승하기 때문이다. 매출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예년에 비해 떨어지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경우 곧바로 영업손실로 이어진다.

이는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내 외식업계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450원이 더 오를 경우 하루 10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2명을 쓰는 영세업소는 월 27만여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다 4대 보험, 시간 외 수당 등을 추가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그만큼 업소의 수익이 감소하는데 비해 임대료는 매년 오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외식업소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게는 500원, 많게는 2천 원 정도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업주 본인의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영세외식업소로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작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민 모(42) 씨는 “낮 시간에만 2명의 아르바이트 사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월 40여만 원의 수익이 날아가는 셈”이라며 “매출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다 판매가격도 올릴 수 없고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완제품과 원재료 값이 올라 생활비를 건지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민 씨는 내년 초 임대료까지 오를 경우 폐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킨전문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다수 치킨전문점은 초보자 6500원, 경력자 7천 원 등 이미 최저임금에 비해 높은 급여를 주고 있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전체적인 시급이 올라 수익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속적인 불황과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주점업계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매출은 예년에 비해 20% 정도 떨어진 가운데 아르바이트 사원의 인건비까지 오를 경우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월급제 정규직이나 인력용역업체의 파견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견 외식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물론 시간 외 수당 요구 등이 많아질 전망이다.

여기다 잦은 일자리 이동 등으로 외식업에 숙련된 근로자가 줄고 일용직이 증가하는 등 고질적인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인력사무소의 담합에 따른 인건비 높이기에 따라 외식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인상을 반대하는 외식업체 경영주 등 소상공인에게 비난의 시선이 몰리는 현상도 부담이다. 중견외식업체 대부분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피고용인이 오히려 ‘갑’(甲)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식업계는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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