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사지(死地) 모는 ‘특례업종’ 제외
외식업 사지(死地) 모는 ‘특례업종’ 제외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10.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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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개혁법안 발의… 10월 국회서 처리 확률 높아

새누리당이 지난달 발의한 노동개혁법안이 이달 중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혁법안은 음식점 및 주점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 가뜩이나 불황을 겪는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궁지에 몰린 외식업계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여당의 노동개혁법안에 따르면 운송업과 방송업 등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을 유지하고 음식점업 및 주점업 등 16개 업종은 제외키로 했다. 또 노동개혁법안은 모든 업종의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다.

현재 특례업종은 주당 68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에 노사 합의에 따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59조) 하지만 앞으로 외식업계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노동개혁법안의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이럴 경우 음식점업이나 주점업 종사자 1인 당 하루 7시간 30분만 근무할 수 있다.

이보다 초과 근무를 시킬 경우 종사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업소는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된다. 결국 점심과 저녁 장사를 해야 하는 외식업계는 일손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

영업시간 전부터 식재료 손질과 조리 등을 준비하고 영업 후 청소 등을 마쳐야 하는 외식업계의 특성상 일손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막상 일손을 줄일 경우 메뉴의 품질과 서비스 품질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종사자를 늘리는 일도 만만치 않다.

외식업계는 지금도 고질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데다 파트타임 일손에 의존할 경우 원활한 영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다 종사자를 늘리게 되면 인건비 부담도 크게 증가한다. 가뜩이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돼 기존 종사자의 급여도 따라 오르는 도미노현상이 벌어질 판이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이 처리되면 늦어도 2017년부터 외식업계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업계의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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