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 제외… 외식업계에 닥친 악재
특례업종 제외… 외식업계에 닥친 악재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10.0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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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 근무는 외식업체 문 닫으라는 말’

“외식업소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 이내로 하라는 건 식당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천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외식업종에 제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은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서울 관악구에서 8년째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K씨(48)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법안 중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안’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법안에 따르면 음식점업 및 주점업 등 외식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외식업은 방송업이나 운송업 등과 함께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종사자가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 말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2017년부터 모든 외식업체의 종사자들은 주당 52시간만 일해야 한다.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일해도 하루 7.4시간, 6일 근무할 경우 하루 8.6시간 일하는 셈이다.

K씨가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주방과 홀 직원 10명이 오전 9시 30분께 출근해 밤 10시 30분쯤 퇴근한다. 이들 종사자는 매주 6일씩 근무하기 때문에 주당 66시간 일하는 셈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1인당 일주일에 14시간씩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종사자 10명을 합산하면 주당 140시간의 공백이 생긴다. 이는 고객 서비스와 메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기존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직원을 더 뽑도록 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외식업체는 이같은 ‘일자리 나누기’ 셈법이 통하지 않는다.

현재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인만큼 급여를 줄이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 실제로 근로자들도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근로시간이 줄게 되면 그만큼 임금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강동구의 간이 일식당에서 일하는 강모 씨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 월 300만 원을 받는다”며 “근로시간이 법대로 줄게 되면 월 200만 원 받기도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막막해 했다.

경영주 입장에서도 추가로 직원을 뽑는 일이 만만치 않다. 이미 외식업계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외식업체는 조선족 등 해외에서 건너온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높여달라고 할 만큼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크고 작은 외식업체가 일제히 구인에 나설 경우 외식업계의 인력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인건비의 추가 부담도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외식업체는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약 25% 내외로 잡고 있다. 종사자 1명 당 급여의 4배의 하루 매출을 올릴 때 우수한 손익구조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최근 외식업체는 이같은 매출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와 식재비, 제경비 등 변동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다 장기불황 속에 매출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여기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올랐고 2017년에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식업체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 대형 외식프랜차이즈는 아르바이트 직원 등 파트타임 종사자를 고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들 외식프랜차이즈는 조리부터 홀 서비스까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업체를 운영한다.

반면 기업화된 외식업체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고 한식당이 대부분인 국내 외식업계는 파트타이머 종사자 운영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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