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임금 등 노무관리 관련 제도
새해 달라지는 임금 등 노무관리 관련 제도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1.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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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 교수
▲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 교수

외식산업 사업장은 서비스 산업으로 직원들의 서비스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런 면에서 인적자원 관리는 외식산업 경영 관리자에게는 필수 사항이다. 이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직원 관리 관련 제도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했다.

첫째, 최저임금이 기존의 시간급 5580원에서 8.1% 인상돼 시간급 6030원이 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간급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이상 약정을 최저기본으로 하고 여타 지불능력이 있을 때 가족수당, 교통비, 식대 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노동법상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주휴수당 등이다. 물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이뤄졌으면 연장과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둘째, 산재보험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근로자가 돌아올 때까지 대체근로자를 임시로 쓸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대체인력지원제도는 산재치료기간 중 산재근로자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기 어려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60만 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산재치료기간 중에 신규채용한 대체근로자의 고용기간으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 복귀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면 된다.

셋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화돼 시행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입사・퇴사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 사업주는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지연신고와 거짓신고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는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에서 육아, 건강상 이유,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장소의 조정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정이 곤란해 근로자의 이직 등 고용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유연근무제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 원∼30만 원을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아빠의 달’ 지원기간의 확대제도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감안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변경된 3개월로의 확대 제도는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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