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4대보험 관리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적법한 4대보험 관리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1.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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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
▲ 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수단으로써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일컬어 4대보험이라 한다.

외식업이 맞닥뜨린 보험료 폭탄

최근 외식업에서 4대보험을 둘러싼 주요 이슈는 일용직이나 시급제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미납 보험료 부과 문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사 모두에게 실업급여 수령과 산재 처리라는 방식으로 보험금 수령 이익이 분명하고 보험료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사업장 대부분이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정이 좀 다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가 만만찮다. 배우자나 부모 등 다른 가족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를 통해 건강보험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굳이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가란 생각도 든다.

국민연금은 65세가 넘어야 받게 되는 보험금인데다 연금 재정이 불안하다 하니 나중에 온전히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가입해야 하는 생각이 든다. 사업주도 마찬가지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막상 일하러 온 근로자가 “보험료 떼고 나면 뭐가 남겠냐”며 강력하게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리하게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2011년, 건강보험 공단이 4대보험을 통합징수하면서부터 건강보험 공단 사업장 점검이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 돼 있는 노무비 자료와 비교해서 건강보험료가 적게 납부된 사업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된다.

일용직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조그만 외식업 사업장이라 해도 3년간 건강보험료 미납분을 계산하면 몇 백만 원을 넘어 가는 것이 예사다.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이라 항변해도 소용없다. 보험료 납부의 법적인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 미납된 보험료 전액과 연체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국민연금 공단까지 미납 보험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 공단은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석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건강보험 못지않은 위력을 가진 보험료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화 적응 위해 적법한 보험료 대응책 마련 필요

사회보장 제도로서 4대보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4대보험 가입대상을 더 확대하고 가입을 독려해야 우리나라의 선진복지가 앞당겨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과 같은 저소득 근로자 계층까지 4대보험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사이니 고용형태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일 뿐이다. 현실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건강보험료를, 1개월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의견대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 보험료 납부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외식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노동환경의 변화도 그 중의 하나다.

현재의 노동환경에서 외식업이 법대로 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4대보험 제도 영역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들의 4대보험료가 외식업의 주요한 인건비 부담 항목이 될 것이다.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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