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외식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개정 세금
2016년 외식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개정 세금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1.29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해마다 연초가 되면 개정세법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외식사업 종사자들도 개정 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외식소비가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질 것이다. 2016년의 개정세법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이다.

과거 부가가치세법은 개인 외식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외식대금을 결제 받을 경우 결제대금에 1.3%에 공제금액을 최대 50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법인 외식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2015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외식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사실상 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난해 매출액 1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개인 외식사업자는 성실신고제도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금폭탄을 세무사와 상담해 절세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혜택연장과 한도확대

외식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법인 외식사업자는 6개월 매출액의 30% 한도로 농수산물 매입액에서 6/106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개인 외식사업자는 6개월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6개월 매출액이 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40%) 한도로 농수산물 매입액의 8/108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소규모 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60%(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55%, 2억 원 초과인 경우 45%)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것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또한 법인 외식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매출액의 30%에서 35%로 한도를 확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개정됐다.

따라서 외식사업자는 농수산물 매입 시 법정증빙서류인 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 한도 이내인지 꼼꼼히 챙겨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1천만 원 경비한도 규제

업무용 고급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모든 경비를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한도가 마련됐다.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 관련 경비가 연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 외식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 외식사업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운행거리, 운행목적 등을 기재한 차량운행일지를 통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입증된 비율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 중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되며 800만 원 초과 금액은 다음해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제때 받지 못해도 세금공제

과거 외식사업자가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았다.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1~6월 사이, 제2기 부가세 과세기간인 7~12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식사업자가 6월에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외식사업자는 다음달인 7월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며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인 다음해 1월 25일까지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