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대상 ‘식품조리법 제정’ 추진
외식업계 대상 ‘식품조리법 제정’ 추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1.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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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음식점·단체급식업체·주점의 조리기준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올해 안에 ‘식품 조리·판매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조리법)을 제정한다고 밝혀 외식업계에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안전혁신분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품조리법은 음식점은 물론 단체급식업소, 주점 등에도 적용된다. 또 슈퍼마켓 등에서 간이 테이블을 두고 술과 안주를 파는 ‘가맥’, 테라스 영업, 테이크아웃 전문점 등의 위생·안전관리 및 영업형태 분류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패스트푸드 전문점에만 적용하는 열량표시 의무도 전체 외식업종에 적용하게 된다. 특히 모든 외식업체의 가열조리 기준과 반조리 식품의 세척·소독 기준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음식점이나 주점, 단체급식업체들은 각 메뉴의 가열온도와 시간 등 조리과정에 대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

외식업계는 그동안 식약처를 주무부처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따랐다. 식약처는 각 지자체에 식품위생법 업무를 이관, 위생검사와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품 제조나 유통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섭취하는 ‘조리음식’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법 제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외식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따르면 국민 25.7%는 단체급식을 이용하고, 32.4%는 하루 한 끼 이상을 외식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 중 급식·외식에 의한 경우가 73%(2015년 식약처 조사)에 달해 조리식품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에서는 국민건강과 업계 신뢰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는 반응과 규제완화를 내세웠던 정부가 새로운 규제법안 제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발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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