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산업안전의 예외가 아니다
외식업, 산업안전의 예외가 아니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9.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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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
▲ 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자면 공인노무사 수험 준비를 할 때 가 장 공부하기 싫었던 법률 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이었다.

근로 기준법, 노조법 같은 다른 노동법과 달리 안전보건법은 업무 매뉴얼 수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법 규정, 암호와 같은 유해물질 관련 용어에 질리기도 했고, 산업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자문이 많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에 더욱 책을 펴기가 싫었던 기억이 난다.

실제로 노무사 업무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산업 재해 처리에 대한 질의는 많았지만 산업안전에 대한 질문을 받아 본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그토록 공부하기 싫었던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할 수 없이 다시 책을 펴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살펴보고,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 변화도 살펴본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해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보인다. 이전에는 법 규정을 잘 지키지 못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이제는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아닌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안전, 보건 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외식업도 예외가 아니다. 외식업에서 절단, 베임, 낙상, 화상과 같은 산재 발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실제로는 공식적인 산재 처리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강력하게 지도하겠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외식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안전보건 관련 사업주 의무를 몇 가지 짚어 본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2016년 8월 18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재해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인데, 이를 위반하면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3만~15만 원의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기존 교육 시간의 절반으로 감경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이 수록된 ‘안전보건 나침반(서비스업), 2016. 4월’이라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안전표지 부착 의무 식육식당에서 사용하는 절단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기계·기구’에 해당한다. 이 말은 절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미숙련자 사용 금지’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사전에 직원들에게 사용법, 오작동 시 대처 요령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전표지 부착 의무 규정은 위험한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미끄러짐이 예상되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업주 가 안전표지 부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안전 조치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야간근로 시 특수 건강검진 실시 의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외식업 사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직원들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월 평균 60시간 이상 야간근무(밤 10시~새벽 6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닌 연 1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전면 시행되는데,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최초 적발 시 1인당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외식업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살펴 이를 챙겨야 한다.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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