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음반을 틀면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 개정안은 1년 후 시행되며 커피전문점과 주점 등 외식매장이 범위에 포함. 다만 50㎡ 이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더라도 상업용 음반을 틀 수 있는 차등 방안을 적용. 문체부는 음악 1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통합징수제도도 마련했다고 설명.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다수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 음원 사이트를 통한 유료 구매가 이뤄지는 상황에 저작권료까지 내게 된다면 이중 징수가 아니냐는 주장. 더욱이 곡 홍보 효과를 가수들이 알아서 무시한 처사가 아니냔 반박. 이제 클래식이 대세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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