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외식업계, “300만 외식인 생존권 위협”
소외된 외식업계, “300만 외식인 생존권 위협”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7.12.1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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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만원 식사비 유지 ... 자영업자 허탈 넘은 분노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가운데)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완영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팀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청탁금지법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한국외식업중앙회 제공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외식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어민들은 총리까지 나서는데 외식업계는 도대체 뭘 하냐’는 원망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이하 중앙회)는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식사 상한액을 3만 원으로 유지한 결정을 내리자 다음날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권익위는 우리 외식업계가 요구하던 음식가액 5만 원 상향조정안을 무참히 외면하는 처사를 자행했다”며 “300만 외식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외식업계는 청탁금지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등 삼중고에 금리 인상과 가맹사업법 개정 등 유례없는 위기를 맞아 자력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앙회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청탁금지법을 통해 위축된 사회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식사비 규정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탁금지법의 원래 취지인 부패척결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려대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상한이 좌절되자 외식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우, 전복 등 고가의 식재료로 식당을 운영 중인 식당에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에서 한우구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농축수산물 선물만 10만 원까지 올리고 식사비용은 그대로 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안 그래도 연말특수가 사라진 연말연시인데 회식 손님도 못 받을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앞두고 있어 직원정리, 영업시간 단축 등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며 “실태조사 등 마치 개정될 것처럼 하다가 무산되니 더 분한 노릇”이라고 격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뿔난 외식업계를 달래기 위해 지난 13일 청탁금지법 보완대책에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내년도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올해 24억 원에서 내년 74억 원으로 늘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 절감에 일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부족해 30억 원을 추가로 운용 중이나 내년에 50억 원이 증액돼 보다 많은 외식업체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최대한 빠르고 직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외식업계 규모가 100조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외식업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는 인식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외식업계는 늘 소외된다”며 “자금지원은 조건부 융자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제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도 근거자료 제출이 어려운 영세외식업주와 종사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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