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외식업계 제외 ‘망연자실’
청탁금지법 개정, 외식업계 제외 ‘망연자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7.12.18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사비 상한액 3만 원만 현행 유지… 일각 “힘없는 외식업계 현실 반영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됐으나 음식값은 기존안을 유지하기로 정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힘없는 외식업계의 현주소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하고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5·10에서 3·5·5로 조정했다.

다만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재료로 50% 초과 사용해 가공한 제품은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높였다. 또한 5만 원 이하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반면 외식업계에서 주장한 식사비 상한액 3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식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단합하지 못하는 업계 현실이 이러한 결과를 자초했다는 쓴 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외식업을 대표한다는 단체들이 과연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해 회원들을 결집시켰느냐”며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외식 자영업자는 소홀히 여기고 농어업인의 반발에 대해선 매우 민감하다”며 “정말 청탁금지법이 부당하고 자영업자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 100만 명 이상이 식당 문을 닫고 개정안 촉구를 부르짖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업계 다수 관계자들은 외식업계 규모에 비해 결집력이 약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앞으로 업계 의견을 한데 모으고 빠른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선은 요원할 것이란 시각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축수산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농업 분야를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가결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 개정안 외에 농업인을 지원할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려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농업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며 앞으로 청탁금지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농축수산업계 반응만 살피고 있다. 예년보다 외식업계 지원자금을 크게 늘리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외식업계가 이번 개정안에 적절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추가 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국산 농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업에 보내준 국민들의 배려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면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