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식업 개정세금
2018년 외식업 개정세금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3.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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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시론]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해마다 연초가 되면 개정세법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됐다. 이에 많은 외식사업자들이 세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개정세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외식사업자가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1년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또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보다 높은 경우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률이 10%에서 20%로 증가된다.

이어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과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도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둘째, 과표 구간 신설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3억 원 초과 시 40%구간인 최고세율이 5억 원 초과 시 42% 구간으로 확대됐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세율이 46.2%인 시대가 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6.7%(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합치면 표면적으로 52.9%를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올해 매출액 7억5천만 원 이상의 성실신고대상자인 외식업자는 내년부터 최고세율 46.2%로 소득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외식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매출액 기준이 7억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10억 원 이상에서 올해와 내년은 7억5천만 원, 2020년부터는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많은 외식업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된다. 이는 매출액과 인건비 신고나 기타 비용에 대해 사전에 세무사로부터 확인받고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실신고확인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세금공제액도 개정 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넷째, 올해 4월부터는 서울 등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남양주, 세종, 부산 7개구 등 40곳이다. 다주택이더라도 중과세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2주택 보유자는 취학 등으로 취득한 부산 7개구나 세종시 집을 팔 때, 그리고 취득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해당한다.

3주택 보유자는 수도권 외 지역 등에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상속받은 주택 5년 이내 매도, 8년 이상 임대 주택 매도 등에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3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주는 제도도 폐지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오는 4월 1일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30명 미만, 월급 190만원 미만의 종업원을 둔 외식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그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다만 과세소득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외식업사업주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 사항으로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신고세액공제의 축소로 상속증여세가 늘어난다. 지난해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때 신고하면 증여세의 7%를 공제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고세액공제가 5%로 축소돼 실질적으로 2%만큼 증여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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