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무원, 직책에 비해 처벌 가벼워
농식품부 공무원, 직책에 비해 처벌 가벼워
  • 우세영 기자
  • 승인 2018.10.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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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철저한 직무감찰‧비위행위 엄중 처벌해야”

금품수수에 공금횡령, 가정폭력, 특수절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임 7명‧파면 6명‧강등 3명‧정직16명‧감봉 29명‧견책 44명 등 총 105명이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34명)이 가장 많았고, 공금 및 업무상 횡령(16명), 업무처리 부적합과 공무원 품위손상(각각 12명)이 그 뒤를 이었다.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공무원도 8명에 이르렀지만, 견책 42%(44명), 감봉 28%(29건)로 70%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위공무원 A는 지난해 관련 업무 사업자 선정 시 부 자격 업체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 사무관 B는 이혼하자고 한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해 검찰에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둘 모두 견책에 그쳤다.

사무관 C는 국제공항 장애인 주차장 카트 보관소에 세워진 항공사 소유 장애인 휠체어를 차량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해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단 이유로 견책 처분으로 끝났다.

이 외 검역 부실로 미승인 LMO(유전공학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이 인위적으로 변형된 생식 및 번식이 가능한 유전자 변형생물체) 유채 국내 방출 등 문제가 적발됐을 때도 감봉 1개월과 견책 조치에 그쳤다.

김종회 의원은 “과거에 비해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징계자는 줄었지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반하는 품위손상 등으로 처벌받는 공무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직무감찰과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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