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됐지만 속비닐은 규제 대상서 제외.
올해부터 전국 2천여 대형마트 및 1천여 슈퍼마켓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생선·고기·채소 등 수분 있는 제품 담기 위해 사용하는 속비닐은 대체품 없어.
이에 대형마트들 지난해 하반기부터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속비닐 사용 줄이고 있어. 속비닐 사용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이마트 올해 1억장(35만t) 가량 속비닐 줄일 예정.
홈플러스는 속비닐 발주 줄이고 올해 사용량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
이에 따른 불편 호소하는 소비자도 잇따라. “집에 가서 재활용 할 건데 담은 물건 빼라니…”.
당장 속비닐 사용 규제 어렵지만 꾸준한 실천과 인식개선이 답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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