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사업 납세자 편의 제고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해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사실증명은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4종을 우선 제공하며, 유형별 표준 문구로 제공해 납세자가 영문작성에 대한 부담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영문사실증명 발급대상 유형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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