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맞아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70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84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인 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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