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시급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시급하다
  • 관리자
  • 승인 2007.01.0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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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대한영양사협회 부회장
지난해 6월 CJ푸드시스템 사건과 관련된 대규모 식중독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이달에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09년 안에 거의 모든 중학교와 상당수의 고등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되고 내년부터는 영양교사의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급식의 직영화와 더불어 제 5조 4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각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에 교육부가 제시한 식중독예방책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과 더불어 식재료 검수, 학교급식연구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5조 5항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담당부서도 결정되지 않은 채 보건위생과, 교육과, 농산물 유통과 등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이 무관심한 사이에 최근 겨울철에도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되었고 지난달 들어서만 식중독으로 인한 급식사고가 전국적으로 7건이 발생해 517명의 아이들이 병원신세를 졌다.

또한,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했던 식중독은 90% 이상이 식재료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식중독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더 이상 ‘예방할 수 없는 사고’라고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

식재료의 공급을 비롯해 식재료 검수 등 위생관리까지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각 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한다면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우수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학교급식 식중독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전라남도만 올해 나주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 1곳을 설립해 시범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여타 시군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하루 빨리 관련 부서들이 모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농민단체들과 더불어 공청회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착수해야 하며 더불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센터이자 학부모와 교사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는 안심센터라는 적극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아이들이 위생적이고 우수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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