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중앙회장 지위 인정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중앙회장 지위 인정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12.10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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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 전강식 승소 ··· 정관개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
제갈창균 출마자격 없어 ··· 전강식 후보 단독출마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본안판결을 통해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의 지위를 공식 확인했다.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직무대행’의 꼬리표를 떼고 정식 회장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판사)는 지난 9일 ‘2021가합537116 회장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 “원고(전강식)가 2021년 6월 30일부터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표자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9년 7월 21일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된 정관의 적법성 여부다.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서면결의 방식으로 정관 중 제21조(임기)를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2013년 선출된 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면결의가 필요한 이유, 서면결의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 및 취지 등이 충분히 설명돼어야 하고 또한 그 결의 사항 내지는 안건이 단체의 정관 등에 의하여 서면결의가 허용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며 “이 사건 정관 개정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 개정안을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정관 개정을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정관 개정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3항을 근거로 “전강식 후보는 이 사건 선거의 단일 후보자로서 피고의 회장 당선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갈창균 회장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제갈창균 전 회장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B씨 등이 전강식 회장의 지시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설령 선거운동을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했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전강식 회장 측 관계자는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이번 사태를 지켜본 회원들에게 마음고생이 많으셨다는 위로를 드린다”며 “이제부터는 회원들의 화합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갈창균 전 회장측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보고나서 대응책과 거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최소화하고 중앙회를 위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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