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포기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부가 포기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10.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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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3년간 두 차례 연기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전국의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제품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환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가 추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6월 전국 단위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일부터 약 9개월간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실시했지만 일회용컵 회수율은 크게 저조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만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는 2025년 12월 2일부터 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환경부가 시범 시행한 세종시와 제주도의 결과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추진해야 했음에도 이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사실상 환경부의 주요 업무를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미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패스트푸드 7개 업체, 커피전문점 24개 업체 등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을 맺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추진했다가 2008년 3월 폐지한 바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시 거론된 것은 지난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이나 소비자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행될 경우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 처리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만든 것이다. 환경부가 이를 추진하다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추진할 자신이 없어 포기한 것과 같다. 의무에서 자율로 바꾼다는 자체도 납득할 수 없다. 일회용컵 사용 규제는 지구환경을 위해서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일이지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얼마나 책임 있게 추진할지도 의문이다. 또 전국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소비자가 스스로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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