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
[사설] 실업급여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4.01.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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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지난해 9620원 대비 2.5%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도 6만3104원으로 올랐다. 매월 189만3120원을 받게 되는 꼴이다. 자칫하다가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4대 보험을 제외하고 받는 실수령액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73%가 하한액 수급자로 이 가운데 38%가 과거 근로소득으로 받은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통상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을 해서 받는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을 수 있다. 현장에서 구직 의욕이 없어지고 실업급여를 타려는 다양한 꼼수만이 난무해지는 이유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180일)만 근무하며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반복 수급자가 연간 10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 정부가 일정 기간 생계를 보장해 주고 일자리를 찾으라는 실업급여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구인난만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실업급여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아니면 총선을 앞둔 탓인지 잠잠해졌다. 실업급여제도를 이대로 둔다면 해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수령액과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의 격차가 줄어들어 꼼수 실업급여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구인난은 심화될 것이다.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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