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아직도 미흡하다 
[사설]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아직도 미흡하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4.0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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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위기 이후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재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한 제1호 공약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 소상공인·자영업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간이과세 상향조정·고금리 이자 환급 등 혜택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주는 간이과세 기준을 종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영업자 228만 명에게는 올 한해 총 2조4000억 원 가량의 금융권 이자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특별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대출로 전환토록 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폐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종전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외국인력 비자인 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키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아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실시키로 한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간이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200만 명에서 21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60~85%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아 총 4000여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연간 총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게 되고, 금융권 이자 환급 정책에 따라 그동안 고금리로 이자를 지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28만 명은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동시에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4.5%의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최대 10년)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속이고 술과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 때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당하는 일이 매우 빈번했다. 심지어 외식업체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술과 식사비는커녕 오히려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갈취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고,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비현실·비합리적인 규제 과감한 개선 절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폭넓은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야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부결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소 식품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외식업이나 축산업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개념조차 모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사태 위기와 함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한편 지금보다 더 섬세하고 강력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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