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프랜차이즈업계도 비상
중대재해처벌법, 프랜차이즈업계도 비상
  • 임나경 기자
  • 승인 2024.0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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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반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중대재해법이 본격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이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에서 고용하는 정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한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된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는 그동안 점포에서 크고 작은 식중독 사건으로 많은 이슈가 됐었다. 또 불을 통한 화상, 육류 및 채소류를 다루는 절단기나 믹서기 등을 통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사업장이다. 이외에도 음식을 서빙하다 뜨거운 음식을 엎어 고객이 상해를 입는가 하면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렇다 보니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에 위생 및 안전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특별 단속에 나섰다. 

고기전문점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신규창업이 부진하고 인건비와 원재료 상승 등으로 엔데믹 불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대재해법까지 추가돼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가맹점주에게 교육도 교육이지만 본부는 매장 내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메뉴개발 등 공정 과정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의 기업에도 적용키로 해 약 83만7000개소가 추가로 적용받게 됐다. 전체 사업장의 24%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고 업계의 혼란 가중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내세운다는 계획이지만 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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