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와 지적재산권
레시피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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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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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성우
코카콜라와 KFC는 자체 레시피를 영업비밀(trade secret)로 철저히 관리하여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비즈니스위크지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브랜드가치가 6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1886년 창업 이래 코카콜라 음료에 대한 레시피를 중역들이 나누어 보존한다는 등 그 비밀스런 보호와 전수노력이 코카콜라의 특별성과 브랜드가치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한 지방법원은 코카콜라의 비서이면서 글로벌 브랜드 담당인 윌리엄스에게 자사의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넘겨주려한 한 협의로 8년형을 선고했다. 윌리엄스는 아직 시판되지 않은 코카콜라의 제조법 레시피의 서류와 샘플을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딤슨과 두하니에게 주어 펩시콜라에 150만 달러를 받고 넘겨주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코카콜라의 영업비밀을 돈을 받고 넘겨주려는 의도가 담긴 편지를 받은 펩시콜라가 즉각 코카콜라에게 사실을 알려 경고했고, 곧이어 착수된 FBI의 조사에서 편지를 보낸 자가 딤슨임이 밝혀져 이들 모두가 기소되었다. 만약 펩시콜라가 이들의 의도를 받아들였다 발각되었다면 엄청난 신용 경제상의 타격을 입었을 것이나 이를 경쟁회사에 알려 경고하는 상도덕을 지키는 선례를 남겼다.

최근 국내에서도 외식업계의 활성화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메뉴나 인테리어를 베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교란과 오도가 외식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져 외식산업 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은 수푸드빌이 운영하는 허그갈릭이 자사의 매드포갈릭의 고유 메뉴와 매장 데코레이션 및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이유로 (주)수푸드빌과 수푸드빌의 조리장 여모씨를 상대로 썬앳푸드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썬앳푸드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씨는 매드포갈릭 조리장 출신으로, 썬앳푸드 근무당시 메뉴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매드포갈릭의 메뉴 정보 등 경영·기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썬앳푸드측의 영업비밀 보호 절차 준수가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의 계기로 외식업체 고유의 레시피나 프랜차이즈 영업방법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레시피는 특허보호의 대상이 되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으나 특허출원시 기술 내용을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므로 공개해서 유리한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반면에 레시피를 내부 직원들간의 영업비밀로 할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적재산으로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자의든 타의든 외부에 유출되어 공지될 경우 그 재산적 가치는 상실된다. 만약 자기의 고유 레시피를 메뉴화하여 상표등록(trade mark)을 하거나 자세히 기록하여 발간함으로써 저작권(copy right)으로 보호받고자할 경우도 그 상표나 저작물의 자체는 보호되겠지만 그 조리방법의 내용은 보호되지 못하므로 타인의 실시를 막을 수 없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소송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외식업소의 고유 메뉴나 인테리어 및 영업방법은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호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외식산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창의력이 발휘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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