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대한 무지
상표에 대한 무지
  • 관리자
  • 승인 2008.06.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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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성우 대표변리사
상표권 갱신 절차를 깜빡 놓쳐 유명 상표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사업마저 접을 처지가 된 중소기업인 A씨는 “아버지가 일으켜 30년 동안 일궈온 사업을 허무하게 빼앗기게 됐네요…”라고 탄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오랫동안 써온 상표나 브랜드를 타인이 등록하여 빼앗아 갈 수 있는가?

지적재산권중 가장 대표적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지공용의 기술이 된다. 개량기술에 대한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이고, 디자인(의장)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중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표권의 경우는 갱신등록을 하면 권리를 언제까지나 지속시킬 수 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출원후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권리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상표권 등록을 유지할 책임은 그 소유권자이고, 소유권자는 지속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개인의 창의적인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A씨는 상표권이 등록 후 10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을 몰랐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떠맡아 바삐 뛰다 보니 상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챙길 여유가 없었고, 그 갱신등록의 기간을 넘겨 버렸다. 더 이상 등록 기간연장을 할 수 없는 상표권 소멸에 이른 것이다. 이 사실을 안 협력업체 사장 B씨가 특허청에 곧바로 상표등록을 신청해 권리등록을 마친 후 상표권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A씨는 사흘 만에 온·오프라인의 입점 매장에서 쫓겨났다. 백화점 등 매장이 상표권 도용에 따른 소송을 함께 당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부주의로 상표 갱신을 못해 매장에서 쫓겨난 A씨가 안됐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지키지 못한 상표권 때문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참으로 딱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법제도하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표분쟁의 사례이다. 최근 외식업계에서도 브랜드 창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고, 또 한편에서는 유명브랜드를 도용해 고객을 끌어보려는 시도를 하다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종종 본다.

상표나 브랜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소비자와 만나는 얼굴에 해당하므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브랜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등록 연차로도 내야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좋은 식자재를 확보하고, 또 안정적인 조리법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체험하고 기억하며 브랜드를 떠올리게 된다. 만족한 고객이 계속적으로 찾게 되고, 또 타 고객에게 소개되는 접촉점이 되기도 하는 브랜드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지식에 무지하다면 결코 경쟁력있는 기업가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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