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제형폐지로 건전한 산업발전 기대
건식 제형폐지로 건전한 산업발전 기대
  • 관리자
  • 승인 2008.06.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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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김지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4년에 시행되어 4년 동안 ‘정제, 캡슐, 액상, 과립, 환, 분말 등’의 6개 제형으로 제한하여 시행되고 있었으나 2008년 동 법의 개정으로 9월부터는 법적으로 모든 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은 의약품과 같은 형태로 제품이 만들어지다 보니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제형 제한 폐지로 인해 법 제정 초기의 목적인 ‘식품의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 부가가치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제한의 폐지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모든 식품에 무분별하게 기능성원료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의 세계 주요 각국에서도 이를 위해 기능성표시의 적용을 위한 영양소기준을 설정하여 나쁜 영양소로 알려진 포화지방, 나트륨, 당 등의 함량이 높은 식품은 기능성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영양이 전혀 없는 식품에 대해서도 기능성표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좋은 영양소를 함유해야 하는 기준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식약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를 위한 영양소함량기준을 2007년도부터 연구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인정 규정을 위한 T/F’의 운영을 통해 영양소와 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영양소는 ‘당, 나트륨’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영양소의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기능성표시를 허용하여 해당 식품의 섭취를 높이는 것은 국민건강 상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섭취가 높지는 않으나 높아지고 있는 소위 ‘나쁜 영양소’인 ‘포화지방’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능성표시에서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고열량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총 지방’의 함량 또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영양소의 함량과 식품유형에 따른 예외는 식약청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능성원료의 평가 시에는 기존의 6개 제형과는 달리 전통적인 일반 식품 형태에서는 여러 원료들이 복합적으로 배합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형제 등의 단순한 배합만으로 이루어진 기존 6개 제형과는 달리 유지류, 음료류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식품 매트릭스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원료 평가 이외에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유형의 매트릭스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기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섭취량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안전성 평가 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의 형태에 기능성원료가 들어갈 수 있게 되므로, 원료 평가와 더불어 여러 식품유형에 적용되었을 때 중복하여 섭취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확인 또한 적용하는 식품유형에서 분석이 가능하여 섭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성분 함량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이 모든 형태로 제조·가공이 가능하게 되므로 일반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각 유형별 기준·규격의 고려가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과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의 폐지로 인해 ‘식품의 기능성표시’에 대한 국제적 조화를 이제야 맞추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소비자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무분별한 식품 효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가기능식품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업계 역시도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함께 과학적 근거를 가진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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