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반드시 필요한가?
집단소송제, 반드시 필요한가?
  • 관리자
  • 승인 2008.11.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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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완 팀장/한국식품공업협회
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은 세계 어느 국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로서 일종의 식품테러라고 생각한다. 이번 파동은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했던 식품사고 중 가장 광범위한 식품안전 사고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만이라도 비켜갔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그러나 일부 수입식품에서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되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기업들은 새로운 각오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위험에 대하여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전사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 당정 식품안전+7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집단소송제도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고 위해식품으로 인한 사후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 강화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책임은 물론 식품기업에게 있지만 징벌적 의미의 지나친 규제는 식품기업의 경영기반을 크게 위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 경우는 피해의 유형이 개인적으로 정형화가 어렵고, 피해의 정도도 객관적으로 정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과 한계점이 있다.

첫째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식품안전사고 예방효과가 미흡하다. 집단소송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인지, 식품안전보장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좋은 대안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식품안전사고의 방지나 예방효과보다는 대형식품회사를 상대로 한 비만소송 등이 대부분으로 소비자나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 대부분 집단소송에 소요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를 모두 도입한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는 것이다. 식품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단소송제도와 단체소송제도를 모두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 선진외국의 경우 영미법계 국가들은 집단소송제도를 채택하고, 대륙법계 국가들은 단체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 단체소송제도만 도입했다.

넷째는 비양심소비자(블랙 컨슈머)의 급증 및 기업이미지 훼손 크게 우려된다. 최근 이물과 관련하여 블랙 컨슈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남발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제기 사실 만으로 판매급감 및 기업이미지 추락 등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다섯째는 사후적 피해구제보다는 식품안전사고의 예방시스템 구축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식품집단소송제도는 사전적인 예방 등 실효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강화에 정부와 식품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 식품산업의 시장구조가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소비자 안전관리시스템이 취약한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식품제조업의 90% 차지)를 상대로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중소식품기업 맞춤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및 금융 등 적절한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크다면 도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은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한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식품안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냉철하게 고민하고 판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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