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중국과의 공존 가능한가?
식품안전, 중국과의 공존 가능한가?
  • 관리자
  • 승인 2009.03.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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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완 부장
지난 3월 24일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8차 협상에서 협상단 차원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공산품 관세 철폐 시기와 관련해 양측은 5년이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나 EU산 돼지고기 등 농산물 문제는 우리측이 농업의 예외적 취급을 요구한 반면, EU는 미국이나 칠레와 동등한 수준 요구하고 있어 이번 8차 협상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하지 못한 잔여쟁점은 다음달 2일 한ㆍEU통상장관회의에서 일괄타결방식으로 최종 타결될 전망이어서 양돈농가 등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세계적 경제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돌파구로 일본(협상중단), 중국, 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을 추진할 계획이다. FTA의 주요 쟁점분야는 상품과 서비스분야다. 상품분야 중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민감품목에 대해 장기 양허나 저율관세할당(TRQ)물량 등의 시나리오로 대응했고, 위생·검역(SPS) 분야는 큰 쟁점이 없이 타결되어 왔다. 이번 한ㆍEU FTA에서도 위생ㆍ검역(SPS)분야는 5차 협상에서 대부분 합의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향후 추진될 FTA에서는 위생ㆍ검역(SPS)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의 FTA에서는 상품분야도 물론 민감한 쟁점분야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위생ㆍ검역(SPS)분야가 쟁점분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난 9월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검출 사건은 세계적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식품사고로써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한 우리나라가 받은 충격은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중국산 식품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기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중국산 원재료를 대체하거나 혁신적인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청도에 민관검사기관을 설치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OEM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여부에 대한 전면표시제 도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강화,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위해식품 경보제 도입 등 식품안전종합대책 +7를 발표했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다소 거리가 있는 표시제 강화 등으로 얼마나 중국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은 국제적 기준이나 선진국가의 제도 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그런데 국민의 정서만 고려한 이러한 식품안전관리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다소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나 식문화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나 일본과 공존하지 않고는 항상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은 중국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으로부터 식품안전에 항상 자유스럽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오히려 우리보다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과 FTA을 타결한 이후의 식품안전 문제는 지금의 이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민간차원에서 ‘중국과의 공존’이라는 테마로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관련단체가 식품안전 국제심포지엄을 중국 상해에서 3월 26일 개최했다. 3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현황과 제도를 발표하고, 각 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다른 3국이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 식품안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나마 처음으로 함께 모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민간차원에서 스스로 식품안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는 것이 공존의 시발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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