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랑
잘못된 사랑
  • 관리자
  • 승인 2009.05.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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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공인노무사
잘못된 사랑. 수많은 문학작품과 유행가, 영화의 주제이다.

아마도 이 주제를 가장 섬뜩하게 표현한 한국영화는 '공공의 적'일 것이다. 부모로부터 잘못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아이가 마침내 패륜을 저지르는 공공의 적이 된다는 이야기를 무시무시하게 그린 영화이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은 기업의 인사관리에서도 나타나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에 그러한 현상이 자주 발견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많은 경영자들은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계약' 관계보다는 인간적이고 정적인 '신뢰'관계로 인식하기를 선호한다.

근로자가 결근을 자주 하거나 간혹 동료들 간에 폭행 사건을 일으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것을 마치 신뢰문화 내지는 가족주의 문화라고 착각을 한다. 잘못된 사랑이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비록 급여를 많이 주진 못하지만 가족과 같은 신뢰 관계 속에서 급여 이상으로 일을 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반대로 근로자는 가족 같은 회사의 문화 속에서 웬만한 잘못은 용서 받을 수 있고 현재의 급여 외에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키워가게 된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퇴직 시점에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기존에 가족 같던 관계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심한 배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법적 분쟁으로 치닫게 된다.

입사 시점에 근로시간이나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한 '근로계약'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경영자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 즉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체결 등이 있다.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회사는 예외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임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가족수당, 퇴직금 지급 규정,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이나 단체 협약과 달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적용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은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취업규칙을 처음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작성 또는 변경한 취업규칙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때에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회사가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임금에 대한 규정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의 기대 수준을 일치 시키는 계약서이기도 하다. 또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어서 직장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치가 아닌 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업 경영에서 법치를 가능하게 하는 첫 출발이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벌금을 회피한다는 소극적 차원 보다는 기업 운영을 경영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취업규칙을 이해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전체 근로자가 아닌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 조건을 약정하는 것이 근로계약이다. 근로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 조건을 더욱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르게 된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나중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는 정말 굿바이(Good-bye)가 되어야지 배드바이(Bad bye)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회사를 퇴직할 때 서로 서운한 감정 없이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 시점에 서로에 대한 기대 수준을 명확히 하는 '계약'을 잘 해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잘못된 사랑의 길로 빠져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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