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
소탐대실
  • 관리자
  • 승인 2009.06.0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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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공인노무사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끌끌 혀를 차게 된다.

그런데, 소탐대실은 근로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특히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듣고 보게 된다.

근로자들에게 불측의 경제적 소요나 은퇴 후의 경제생활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흔히 사회보험 또는 4대보험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는 일반적인 보험관계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과 나중에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수급자에 차이가 있다.

즉, 일반 보험은 수급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반면, 4대보험의 경우에는 수급자인 근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되고, 산업재해 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다 보니,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는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고 근로자는 급여의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회사의 규모가 크고 급여 수준이 높다면야 이런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담하기가 회사와 근로자 모두 빠듯하다.

이 결과, 회사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회사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고 근로자는 실제 수령액을 높이고 싶은 욕심에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눈물겨운 공모가 이루어진다. 소탐대실!

외식 산업은 업(業)의 특성 상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보상을 위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로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산재 보험은 해당 재해 발생에 대해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재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다른 보험과는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다. 사업주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재해에 대해 보상의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보험료는 1년 단위로 당해 년도 3월31일까지 예상 임금 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납부한 개산보험료와 정산하게 된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해당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의 유형별로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1급 장해는 평균임금의 1,474일분,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전체 손해가 산재보험의 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시점부터 회사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당연 보험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회사가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 적용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는 당연히 성립한다는 점이다.

즉,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 시작 날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1인 이하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되는 날에 산재보험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 받는 회사가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근로자는 산재를 당하였을 경우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한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재해에 대비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제도이다.

눈 앞의 보험료를 아껴보자는 욕심에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하는 것이 근로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탐대실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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