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다 더 긴요한 ‘여금법 개정’
<월요논단>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다 더 긴요한 ‘여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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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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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문화관광대학 교수 최종문
4-5년 전부터 외식업계와 일반 중소 가맹점 중심으로 줄기차게 전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은 이제 ‘여신전문 금융업법’(이하 ‘여금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목표를 바꿔야한다.

그 동안 두 차례의 신용카드 공청회 (한국음식업중앙회,(사)외식산업협회)와 최근 김완주 전북 도지사가 주관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간담회(2009.8.11)에 좌장 또는 패널로 참여한 이후 장고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수수료 인하보다 부가가치와 파급효과 가 훨씬 큰 것이 바로 ‘여금법 개정’ 일수도 있다는 내 나름의 전략적 판단 결과이기도 하다.

‘여금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리라는 기대도 물론 포함돼 있다.

지금의 ‘여금법’은 1987년에 제정, 1998년에 폐기된 ‘신용카드업법’의 뒤를 이은 법이다. 그 때 정부의 강력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소산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더욱이 2002년 3월30일 자의 ‘여금법’ 중 일부 개정내용(특히 여금법 제19조 1항과 3항, 제70조 3항)과 신용카드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적용은 신용카드 활성화, 속말로 ‘신용카드 밀어주기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만큼 파격적이었다.

그 결과 신용카드제도의 조기정착과 IMF경제위기의 극복, 그리고 효과적인 세원관리도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무리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실제로 신용카드관련 법규가 카드업체에게는 세계 최고수준의 수익률과 엄청난 이익을 보장해 준 반면 가맹점에게는 고통과 희생과 눈물을 요구 또는 묵인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여금법’에는 ‘가맹점 의 신용카드 결제거절 금지조항’ (제19조1항, 2002.3.30개정)과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수수료 추가부과 금지규정’(법 제 19조 3항)이 있다.

그런데 카드업체와 카드사용자의 권리는 철저히 보호해주는 반면 가맹점에게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무겁게 지우고 있는게 과연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시장경제원리에 합당한 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법 제70조 3항, 2002.3.30일 개정)까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가맹점의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의무만 있다는 객관적 사실의 법적 근거 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무리수인줄 알면서도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법규정이라면 그 목표가 달성된 이상 개정 또는 폐기가 당연하다.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은 한시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다. 가령 ‘외상사절, 오직 현금’의 영업방침을 대대로 물려받은 업체나 ‘현금에 의한 박리다매’를 내건 업체들의 현금중심경영이 불법으로 치부되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면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를 함축하는 계약자유 원칙의 흔적이 희미한 신용카드 관련조항을 과연 시장친화적이라 할 수 있을 의문은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또 … …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가계부채를 줄여서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게 정부의 도덕적 책무요 정책 기조여야 한다면 신용카드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와 신용카드 신용불량 자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금법’은 마땅히 개정돼야 옳다.

지난 6월말 현재 신용카드가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수준인 1억27만장이어서(한은 2009.8월25일) ‘가계부채발 제2의 카드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여금법’ 개정의 당위성을 웅변하고 있다.

개정되되 그 내용은 현행 ‘여금법’의 모순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원리와 계약자유의 원칙,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의 존중, 윈윈 패러다임에 의한 평등의 원칙 등 시장경제사회의 보편적 진리를 토대로 가맹점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공정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마침 국민여론을 반영한 여금법 개정안 17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라니 그나마 다행이다.

위에서 제시한 개정원칙과 기준에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시작이 반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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